경고 표시
제124조의2
제124조의2(경고 표시) 타워크레인 제작자는 설계나 방호장치의 설치로 막을 수 없는 위험에 관하여 위험을 경고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의 적정한 부분에 경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4조의2(경고 표시)
경고 표시
제124조의2(경고 표시) 타워크레인 제작자는 설계나 방호장치의 설치로 막을 수 없는 위험에 관하여 위험을 경고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의 적정한 부분에 경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4조의2(경고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