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자동제동장치
제139조의2
제139조의2(비상자동제동장치)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트럭식건설기계는 별표 6의2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제139조의2(비상자동제동장치)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트럭식건설기계는 별표 6의2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의2(비상자동제동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