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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고임대)

고임대

제142조

제142조(고임대) 타이어식 건설기계(굴착기, 기중기, 로더 및 지게차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2개 이상의 고임대를 갖추어야 한다. 1. 타이어의 반지름이 48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가. 고임대 바닥 규격:길이는 320밀리미터 이상, 너비는 160밀리미터 이상 나. 고임대 높이:190밀리미터 다. 고임대 반지름:460밀리미터 2. 타이어의 반지름이 48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가. 고임대 바닥 규격:길이는 400밀리미터 이상, 너비는 200밀리미터 이상 나. 고임대 높이:230밀리미터 다. 고임대 반지름:560밀리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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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고임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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