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제143조의3
제143조의3(차로이탈경고장치)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트럭식건설기계는 별표 6의3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트럭식건설기계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제143조의3(차로이탈경고장치)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트럭식건설기계는 별표 6의3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트럭식건설기계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의3(차로이탈경고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