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제143조의3
제143조의3(차로이탈경고장치)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트럭식건설기계는 별표 6의3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트럭식건설기계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의3(차로이탈경고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제143조의3(차로이탈경고장치)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트럭식건설기계는 별표 6의3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트럭식건설기계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의3(차로이탈경고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