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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타이어 부하율)

타이어 부하율

제146조

제146조(타이어 부하율) ①타이어 부하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겹 타이어인 타이어의 수는 2로 한다 ┌─────────────────────────────────┐ │타이어 부하율 = 축하중 × 100 │ │ ─────────────────── │ │ 타이어의 최대허용하중×타이어의 수 │ └─────────────────────────────────┘ ② 제1항에 따른 타이어 부하율은 최대적재중량 상태와 자체중량 상태에 대하여 각각 구한다. ③ 건설기계의 타이어 부하율은 10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최대적재중량 상태일 때 조향축 외의 축의 타이어의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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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타이어 부하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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