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유 여과기 등
제148조의2
제148조의2(작동유 여과기 등) ① 작동유 여과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동유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여과하여 유압 기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압 계통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작동유 탱크는 작동유의 자연 방열로서 냉각 및 기포 제거 효과를 주기에 충분한 용량이거나 작동유의 냉각을 위하여 작동유 냉각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작동유 여과기 등
제148조의2(작동유 여과기 등) ① 작동유 여과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동유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여과하여 유압 기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압 계통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작동유 탱크는 작동유의 자연 방열로서 냉각 및 기포 제거 효과를 주기에 충분한 용량이거나 작동유의 냉각을 위하여 작동유 냉각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8조의2(작동유 여과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