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트리거 유압장치 등
제148조의3
제148조의3(아웃트리거 유압장치 등) ① 건설기계에 설치된 아웃트리거에는 유압장치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건설기계가 균형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아웃트리거 작동스위치는 조종사가 조작 중 아웃트리거로 인한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8조의3(아웃트리거 유압장치 등)
아웃트리거 유압장치 등
제148조의3(아웃트리거 유압장치 등) ① 건설기계에 설치된 아웃트리거에는 유압장치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건설기계가 균형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아웃트리거 작동스위치는 조종사가 조작 중 아웃트리거로 인한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8조의3(아웃트리거 유압장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