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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조의3(최소 조종사 공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조의3(최소 조종사 공간)

최소 조종사 공간

제149조의3

제149조의3(최소 조종사 공간) 토공건설기계의 조종실 높이는 착석기준점에서 조종실 천장까지의 수직 높이가 최소 920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조종석에서 천장까지의 수직 높이가 최소 1,0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조종실 너비는 56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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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조의3(최소 조종사 공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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