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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조의7(조종실 내장재의 내인화성)

조종실 내장재의 내인화성

제149조의7

제149조의7(조종실 내장재의 내인화성) 밀폐된 캡이 설치된 토공건설기계의 조종실에 설치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장재는 분당 200밀리미터 이내(지게차의 경우에는 250밀리미터 이내로 한다)로 연소하여야 한다. 1. 좌석ㆍ좌석등받이 및 안전띠 2. 팔걸이ㆍ머리지지대 3. 차실천장ㆍ차실바닥 및 깔판 4. 내부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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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조의7(조종실 내장재의 내인화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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