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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조의8(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조의8(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제149조의8

제149조의8(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① 트럭식건설기계에 설치한 속도계의 속도표시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속도표시부는 조종사가 주ㆍ야간에 속도값을 명확히 읽을 수 있을 것 2. 속도표시범위는 건설기계의 최고속도가 포함되도록 할 것 3. 눈금은 시속 1킬로미터ㆍ2킬로미터ㆍ5킬로미터 또는 10킬로미터 단위로 구분될 것 ②트럭식건설기계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다음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 │ O ≤ V₁-V₂≤ V₂/10 + 6(킬로미터/시간) │ └─────────────────────┘ * V₁: 지시속도(킬로미터/시간), V₂: 실제속도(킬로미터/시간) ③ 주행거리계는 통산 운행거리를 표시할 수 있는 구조이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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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조의8(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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