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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조의10(무선원격제어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조의10(무선원격제어기)

무선원격제어기

제149조의10

제149조의10(무선원격제어기)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무선원격제어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설기계의 작동 종류, 방향과 일치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정해진 작동 위치가 아닌 중간위치에서는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 2. 주위에 설치된 다른 무선원격제어기의 조작 주파수 또는 주위의 유사한 조작기구의 간섭을 받아 오동작, 작동불능 상태가 되지 아니할 것 3. 조종실과 무선원격제어기를 겸용할 경우에는 선택스위치를 부착할 것 4. 무선원격제어기에는 각각의 제어대상 건설기계가 표기되어 있을 것 5. 지정된 하나의 무선원격제어기 외의 신호에 의하여 건설기계가 작동되지 아니할 것 6. 무선원격제어기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계가 자동으로 정지하는 구조일 것 가. 정지신호를 수신한 경우 나. 계통상 고장신호가 감지된 경우 다. 지정시간 이내에 분명한 신호가 감지되지 아니한 경우 7. 무선원격제어기는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8. 무선원격제어기 조종 상자에는 비상정지 조종장치가 구비되어 있을 것 9. 배터리 전원을 이용하는 무선원격제어기의 경우 배터리 전원의 변화로 인하여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 것 10. 무선원격제어기의 외부상자는 식별하기 쉬운 색상이어야 하며, 방진ㆍ방수 등급이 아이피(IP) 65 이상일 것 11. 무선원격제어기를 연결하는 전선은 외부로부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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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조의10(무선원격제어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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