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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의2(확인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의2(확인장치)

확인장치

제151조의2

제151조의2(확인장치) 밀폐된 캡에 조종석이 설치된 타이어식건설기계에는 실내ㆍ외 간접시계장치 외에 후진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조종사가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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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의2(확인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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