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사경 등
제151조
제151조(후사경 등) ①타이어식 건설기계(비자주식은 제외한다)에는 좌우 및 후방의 교통상황 또는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사경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각도를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쉽게 탈착이 가능할 것 3. 쉽게 손상되지 아니하는 구조 및 위치일 것 ② 총중량이 7.5톤을 초과하는 트럭식건설기계에는 별표 8의 기준에 적합한 실외후사경, 광각 및 근접 실외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하며, 광각 실외후사경의 아랫부분에는 4.5밀리미터 이상 6.5밀리미터 이하 글자크기로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