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시계장치 등제151조제151조(간접시계장치 등) ①타이어식 건설기계(비자주식은 제외한다)에는 좌우 및 후방의 교통상황 또는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간접시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시계(視界) 범위를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쉽게 탈착이 가능할 것 3. 쉽게 손상되지 아니하는 구조 및 위치일 것 ② 총중량이 7.5톤을 초과하는 트럭식건설기계에는 별표 8의 기준에 적합한 간접시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