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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제원표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제원표 등)

제원표 등

제154조

제154조(제원표 등) ① 건설기계 차체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원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굴착기 및 기중기 등 선회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건설기계에는 "작업 반경 내 접근금지"라는 표지를 그 후면에 부착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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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제원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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