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8조(번호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8조(번호등)

번호등

제158조

제158조(번호등) 번호등(番號燈)은 다음 각 호 및 별표 9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의 뒷면에 설치할 것 2. 등록번호판 숫자 위의 조도는 어느 부분에서도 8룩스 이상이어야 하며, 최고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는 최소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의 20배 이내일 것 3.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4. 전조등ㆍ후미등 및 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일 것 5. 번호등의 바로 뒤쪽에서 광원이 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차체 부분 →

제2절 차체 부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8조(번호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