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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0조의2(후미등)

후미등

제160조의2

제160조의2(후미등) 후미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건설기계의 뒷면 양쪽에 설치할 것 2. 한등당 광도는 2칸델라 이상 25칸델라 이하일 것 3.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4. 건설기계 중심선에 대하여 좌우대칭이 되고, 등화의 중심점은 자체중량 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설치할 것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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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0조의2(후미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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