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점멸표시등
제160조의4
제160조의4(비상점멸표시등) ① 비상점멸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의 앞면과 뒷면의 좌우측에 각각 1개씩 설치할 것 2. 모든 비상점멸표시등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일 것 3. 비상점멸표시등은 시동스위치의 조작에 관계없이 점등조작이 가능한 구조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점멸표시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방향지시등에 관한 제160조를 준용한다.
비상점멸표시등
제160조의4(비상점멸표시등) ① 비상점멸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의 앞면과 뒷면의 좌우측에 각각 1개씩 설치할 것 2. 모든 비상점멸표시등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일 것 3. 비상점멸표시등은 시동스위치의 조작에 관계없이 점등조작이 가능한 구조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점멸표시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방향지시등에 관한 제160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0조의4(비상점멸표시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