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끝단 표시등
제160조의8
제160조의8(상부끝단 표시등) 건설기계에 상부끝단 표시등을 설치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면의 경우 백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2개일 것 2. 뒷면의 경우 적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2개일 것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0조의8(상부끝단 표시등)
상부끝단 표시등
제160조의8(상부끝단 표시등) 건설기계에 상부끝단 표시등을 설치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면의 경우 백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2개일 것 2. 뒷면의 경우 적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2개일 것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0조의8(상부끝단 표시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