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록계
제164조
제164조(운행기록계) ① 덤프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는 건설기계의 운행시간별 속도 및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설기계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거나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6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4조(운행기록계)
운행기록계
제164조(운행기록계) ① 덤프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는 건설기계의 운행시간별 속도 및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설기계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거나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6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4조(운행기록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