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
제166조
제166조(소화설비) ① 건설기계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형식승인 등을 받은 소화기를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 대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소화설비)
소화설비
제166조(소화설비) ① 건설기계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형식승인 등을 받은 소화기를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 대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소화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