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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최고속도제한장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제163조

제163조(최고속도제한장치) ①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9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덤프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최고속도제한장치는 건설기계의 최고속도가 시간당 9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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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최고속도제한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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