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구
제165조
제165조(배기구) ① 트럭식건설기계의 배기구 끝은 차체 외측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② 트럭식건설기계의 배기구 열림 방향이 건설기계 중심선을 기준으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45도를 초과해 열려 있어서는 안 된다. ③ 배기관은 건설기계 또는 적재물을 발화시키거나 건설기계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5조(배기구)
배기구
제165조(배기구) ① 트럭식건설기계의 배기구 끝은 차체 외측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② 트럭식건설기계의 배기구 열림 방향이 건설기계 중심선을 기준으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45도를 초과해 열려 있어서는 안 된다. ③ 배기관은 건설기계 또는 적재물을 발화시키거나 건설기계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5조(배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