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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0조의6(주차등)

주차등

제160조의6

제160조의6(주차등) 건설기계에 주차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면에는 백색(보조방향지시등 또는 옆면표시등과 겸용인 경우에는 호박색), 뒷면에는 적색일 것 2. 주차제동장치와 연동하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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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0조의6(주차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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