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가열장치
제67조
제67조(건조가열장치) 아스팔트믹싱플랜트에는 재료를 일정한 온도로 가열 및 건조하는 건조가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건조가열장치)
건조가열장치
제67조(건조가열장치) 아스팔트믹싱플랜트에는 재료를 일정한 온도로 가열 및 건조하는 건조가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건조가열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