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틀
제69조
제69조(케틀) 아스팔트믹싱플랜트에는 역청재(瀝靑材)를 용해하는 용기인 케틀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미 혼합된 재료를 사용하는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경우 케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케틀)
케틀
제69조(케틀) 아스팔트믹싱플랜트에는 역청재(瀝靑材)를 용해하는 용기인 케틀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미 혼합된 재료를 사용하는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경우 케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케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