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케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케틀)

케틀

제69조

제69조(케틀) 아스팔트믹싱플랜트에는 역청재(瀝靑材)를 용해하는 용기인 케틀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미 혼합된 재료를 사용하는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경우 케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6절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제16절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케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