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공급장치의 피더 등
제70조
제70조(골재공급장치의 피더 등) ①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재료공급장치의 피더는 골재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혼합장치 내부면에는 마모에 대한 대비 및 보온을 위하여 라이너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아스팔트공급장치의 배관은 보온 피복을 입힌 배관을 사용하거나 증기 또는 가열유가 통과하는 이중 배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골재공급장치의 피더 등
제70조(골재공급장치의 피더 등) ①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재료공급장치의 피더는 골재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혼합장치 내부면에는 마모에 대한 대비 및 보온을 위하여 라이너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아스팔트믹싱플랜트의 아스팔트공급장치의 배관은 보온 피복을 입힌 배관을 사용하거나 증기 또는 가열유가 통과하는 이중 배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골재공급장치의 피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