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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3(전동식 지게차)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3(전동식 지게차)

전동식 지게차

제26조의3

제26조의3(전동식 지게차) ① 전동식 지게차의 주행, 쇠스랑의 상승, 하강, 틸트 및 지게차의 작업 등을 위한 모든 조작장치는 조종사가 힘을 가하고 있는 동안에만 작동되는 가동유지 방식이어야 한다. ② 전동식 지게차에 설치된 축전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적힌 확인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1. 축전지 제조자의 이름 2. 형식 3. 일련번호 4. 정격볼트(전압) 5. 5시간에 대한 시간당 암페어(용량) 6. 축전지 총중량(케이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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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3(전동식 지게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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