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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텔레스코픽식 지게차)

텔레스코픽식 지게차

제26조의2

제26조의2(텔레스코픽식 지게차) ① 텔레스코픽식 지게차에는 과부하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붐은 최대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균열, 만곡 및 절단된 곳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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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텔레스코픽식 지게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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