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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마스트 기울기의 변화량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마스트 기울기의 변화량 등)

마스트 기울기의 변화량 등

제21조

제21조(마스트 기울기의 변화량 등) ① 지게차의 유압펌프의 오일온도가 섭씨 50도인 상태에서 지게차가 최대하중을 싣고 원동기를 정지한 경우 마스트가 수직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의 변화량은 정지한 후 최초 10분 동안 5도(마스트의 전경각이 5도 이하일 경우는 최초 5분 동안 2.5도) 이하여야 한다. ② 지게차의 유압펌프의 오일온도가 섭씨 50도인 상태에서 지게차가 최대하중을 싣고 원동기를 정지한 경우 쇠스랑이 자체중량 및 하중으로 내려가는 거리는 10분당 100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 ③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에서 쇠스랑을 들어 올린 경우 하강작업 또는 유압 계통의 고장에 의한 쇠스랑의 하강속도는 초당 0.6 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④ 쇠스랑의 급강하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실린더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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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마스트 기울기의 변화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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