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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선별장치 및 컨베이어)

선별장치 및 컨베이어

제92조

제92조(선별장치 및 컨베이어) ① 자갈채취기에는 골재를 크기별로 선별할 수 있는 선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갈채취기에는 선별장치에서 생산된 골재를 이송하는 컨베이어를 설치하여야 하며, 컨베이어는 골재를 운반하기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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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선별장치 및 컨베이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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