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표시장치
제77조
제77조(용량표시장치) ① 아스팔트살포기의 아스팔트탱크 외부에는 저장할 수 있는 아스팔트의 최대량 및 저장된 아스팔트의 양을 표시하는 용량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량표시장치는 용량을 리터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7조(용량표시장치)
용량표시장치
제77조(용량표시장치) ① 아스팔트살포기의 아스팔트탱크 외부에는 저장할 수 있는 아스팔트의 최대량 및 저장된 아스팔트의 양을 표시하는 용량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량표시장치는 용량을 리터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7조(용량표시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