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장치
제75조
제75조(가열장치) 아스팔트살포기에는 가열장치(저장탱크 내부의 아스팔트가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버너로 저장된 아스팔트를 용해하거나 가열하고, 이때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이용하여 순환파이프를 보온함으로써 아스팔트가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5조(가열장치)
가열장치
제75조(가열장치) 아스팔트살포기에는 가열장치(저장탱크 내부의 아스팔트가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버너로 저장된 아스팔트를 용해하거나 가열하고, 이때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이용하여 순환파이프를 보온함으로써 아스팔트가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5조(가열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