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장치, 로터 및 후드
제47조
제47조(가열장치, 로터 및 후드) ① 노상안정기에는 유제탱크 내부의 아스팔트 등을 보온하기 위하여 버너 등으로 가열하는 가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상안정기에는 커터가 부착되어 지반을 파헤치거나 포장자재를 혼합하는 로터를 설치해야 한다. ③ 노상안정기에는 재료의 확산을 방지하고 혼합 및 부설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로터를 덮는 후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가열장치, 로터 및 후드)
가열장치, 로터 및 후드
제47조(가열장치, 로터 및 후드) ① 노상안정기에는 유제탱크 내부의 아스팔트 등을 보온하기 위하여 버너 등으로 가열하는 가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상안정기에는 커터가 부착되어 지반을 파헤치거나 포장자재를 혼합하는 로터를 설치해야 한다. ③ 노상안정기에는 재료의 확산을 방지하고 혼합 및 부설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로터를 덮는 후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가열장치, 로터 및 후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