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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고정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고정장치)

고정장치

제17조의2

제17조의2(고정장치) 로더를 주차하거나 운반할 때 로더 본체의 굴절부가 굴절되지 않도록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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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고정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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