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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동능력)

제동능력

제16조

제16조(제동능력) 타이어식 로더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탄하고 견고한 건조지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 로더의 기준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15인 지면 2. 로더의 기준무부하상태인 경우 기울기가 100분의 20인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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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동능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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