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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의4(조종실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의4(조종실 등)

조종실 등

제17조의4

제17조의4(조종실 등) ① 출입문이 전방에 설치된 로더는 조종사가 조종실에 들어가거나 나갈 때 작업장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출입문이 전방에 설치된 로더의 출입문 크기는 높이 875밀리미터, 폭 5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출입문이 전방에 설치된 로더는 출입문을 대신할 출입구가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크기는 380밀리미터× 5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④ 로더가 완전히 굴절된 조향 상태에서 로더 본체 사이에 조종실 통로가 있는 경우 통로는 15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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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의4(조종실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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