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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최대적재중량의 표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최대적재중량의 표시)

최대적재중량의 표시

제30조

제30조(최대적재중량의 표시) 덤프트럭의 적재함 뒷문에는 최대적재중량을 맨눈으로 알기 쉽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최대적재중량은 가로 250밀리미터 이상, 세로 100밀리미터 이상의 직사각형 내부에 10자리 이하는 "00"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할 것 (예시) : 최대적재중량이 1만 4천756킬로그램인 경우 ┌──────┐ │최대적재중량│ │14,700 kg │ └──────┘ 2. 최대적재중량의 표시는 쉽게 지워지거나 제거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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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최대적재중량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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