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회장치의 동력
제108조의3
제108조의3(선회장치의 동력) 선회장치의 동력은 슬립링(slip ring)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 다만, 슬립링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브회전으로 인해 전원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선회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선회장치의 동력
제108조의3(선회장치의 동력) 선회장치의 동력은 슬립링(slip ring)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 다만, 슬립링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브회전으로 인해 전원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선회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의3(선회장치의 동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