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과방지장치
제109조
제109조(권과방지장치) 권상장치 및 기복장치에는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권상장치 및 기복장치 2.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권상장치 및 기복장치 3. 마찰클러치방식 등 구조적으로 권과를 방지할 수 있는 권상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9조(권과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제109조(권과방지장치) 권상장치 및 기복장치에는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권상장치 및 기복장치 2.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권상장치 및 기복장치 3. 마찰클러치방식 등 구조적으로 권과를 방지할 수 있는 권상장치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9조(권과방지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