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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의4(회전부분의 방호)

회전부분의 방호

제108조의4

제108조의4(회전부분의 방호) 기어, 축 및 커플링(coupling) 등의 회전부분 중 근로자에게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는 덮개나 울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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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의4(회전부분의 방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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