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윈치 등의 설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윈치 등의 설치)

윈치 등의 설치

제108조

제108조(윈치 등의 설치) ① 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에 사용하는 윈치는 들림, 미끄러짐 및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② 클라이밍(Climbing) 또는 텔레스코픽(Telescopic)장치는 안전한 마스트 상승작업을 위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5절 타워크레인 →

제25절 타워크레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윈치 등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