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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6조(용접)

용접

제106조

제106조(용접) 구조부분에 사용하는 강재를 용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아아크 용접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용접방법으로 할 것 2. 용접봉은 한국산업표준 D 7004(연강용 피복 아아크용접봉)에 맞거나 그와 동등 이상인 용접봉으로 할 것 3. 모재를 예열할 때를 제외하고는 용접장소의 기온이 섭씨 0도 이상일 것 4. 리벳 조임을 한 구조부분에 대하여는 용접을 하지 말 것 5. 용접부에 균열, 언더컷, 오버랩 및 크레이터 등의 결함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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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6조(용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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