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트
제107조의2
제107조의2(웨이트) 공중에 설치되는 웨이트(weight)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예상하지 못한 이동 또는 탈거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웨이트가 서로 밀착ㆍ고정되는 구조일 것 2. 중량이 표시되어 있을 것
웨이트
제107조의2(웨이트) 공중에 설치되는 웨이트(weight)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예상하지 못한 이동 또는 탈거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웨이트가 서로 밀착ㆍ고정되는 구조일 것 2. 중량이 표시되어 있을 것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의2(웨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