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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와이어로프의 안전율)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와이어로프의 안전율)

와이어로프의 안전율

제104조

제104조(와이어로프의 안전율) ①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의 값을 해당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 경우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지브의 기복용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와이어로프의 중량 및 시브의 효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②와이어로프는 다음 표에 따른 안전율을 갖추어야 한다. ┌────────────────┬───┐ │와이어로프의 종류 │안전율│ ├────────────────┼───┤ │ 권상용 와이어로프 │5.0 │ │ 지브의 기복용 와이어로프 │ │ │ 횡행용 와이어로프 │ │ ├────────────────┼───┤ │ 지브의 지지용 와이어로프 │4.0 │ │ 보조 로프 및 고정용 와이어로프 │ │ └────────────────┴───┘ ③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지브의 기복용 와이어로프의 경우 달기기구 및 지브의 위치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할 때 드럼에 2회 이상 감길 수 있는 여유 길이가 있어야 한다. ④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는 철심이 들어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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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와이어로프의 안전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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