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장치 등의 제동장치
제99조
제99조(권상장치 등의 제동장치) ① 권상장치 및 기복장치는 하물 또는 지브의 강하를 제동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압실린더, 유압실린더, 공기압실린더 또는 증기압실린더를 사용하는 권상장치 및 기복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제동토크값(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에 2개 이상의 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각각의 브레이크 제동토크값을 합한 값을 말한다)은 타워크레인이 정격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들어 올릴 경우 해당 타워크레인의 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의 토크값(해당 토크값이 둘 이상 있을 때는 그 값 중 최대값을 말한다)의 1.5배 이상일 것 2. 타워크레인이 정격하중을 들어 올릴 경우 기중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갖출 것 3. 타워크레인의 동력이 제거되거나 차단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작동할 것 4. 전원 공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중량물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제1호의 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의 토크값은 저항이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해당 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에 효율이 100분의 75 이하인 웜 및 웜기어 기구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어 기구의 저항으로 발생하는 토크 값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저항이 있는 것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