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어로프의 감기
제101조
제101조(와이어로프의 감기) ①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홈이 있는 경우 플리트(Fleet) 각도는 4도 이내이어야 한다. ②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홈이 없는 경우 플리트 각도는 2도 이내이어야 한다. ③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와이어로프를 여러 층으로 감는 경우 로프를 일정하게 감기 위하여 플랜지부에서의 플리트 각도는 4도 이내이어야 한다.
와이어로프의 감기
제101조(와이어로프의 감기) ①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홈이 있는 경우 플리트(Fleet) 각도는 4도 이내이어야 한다. ②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홈이 없는 경우 플리트 각도는 2도 이내이어야 한다. ③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와이어로프를 여러 층으로 감는 경우 로프를 일정하게 감기 위하여 플랜지부에서의 플리트 각도는 4도 이내이어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와이어로프의 감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