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의 제동장치
제98조
제98조(타워크레인의 제동장치) ① 주행식 타워크레인은 주행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행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토크값은 전동기 정격토크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② 타워크레인은 횡행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타워크레인은 선회부의 회전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타워크레인의 제동장치)
타워크레인의 제동장치
제98조(타워크레인의 제동장치) ① 주행식 타워크레인은 주행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행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토크값은 전동기 정격토크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② 타워크레인은 횡행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타워크레인은 선회부의 회전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타워크레인의 제동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