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타워크레인의 제동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타워크레인의 제동장치)

타워크레인의 제동장치

제98조

제98조(타워크레인의 제동장치) ① 주행식 타워크레인은 주행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행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토크값은 전동기 정격토크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② 타워크레인은 횡행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타워크레인은 선회부의 회전을 제동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5절 타워크레인 →

제25절 타워크레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타워크레인의 제동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