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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안정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안정도)

안정도

제97조

제97조(안정도) ① 타워크레인의 전도(顚倒)지점에서의 안정도는 한국산업규격(KS)의 타워크레인 안정성 요건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정도는 다음의 조건에서 계산하여야 한다. 1. 안정도에 영향을 주는 하중은 타워크레인의 안정에 관한 가장 불리한 조건일 것 2. 바람은 타워크레인의 안정에 가장 불리한 방향에서 불어 올 것 ③ 주행식 타워크레인은 정지하였을 때 풍하중 등 외력에 의한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고정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옥내에 설치되어 풍하중을 직접 받지 아니하는 타워크레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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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안정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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