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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조립상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조립상태)

조립상태

제107조

제107조(조립상태) ① 주요부분의 조립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는 고장력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고, 풀림방지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구조부분에 대하여 고장력볼트를 사용한 마찰접합의 경우에는 풀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볼트는 너트 등을 조립한 후 2산 이상의 여유 나사산을 가져야 한다. ③ 각 부품은 모서리가 날카롭지 아니하여야 하며, 튀어나온 부분이 없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마스트, 지브 및 기초 등의 구조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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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조립상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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