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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권과경보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권과경보장치)

권과경보장치

제111조

제111조(권과경보장치) 내연기관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상장치 및 기복장치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권과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훅 등 달기기구의 윗부분과 지브 끝에 설치된 시브와의 간격이 1미터에 이르렀을 때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물기나 분진, 진동 등에 의하여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점검이 쉽고 경보음은 작업반경 안의 작업자가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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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권과경보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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